보사부는 28일 병원들의 진료거부로 치료가 늦어져 숨진
정오구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병원들의 진료거부가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날 1차조사를 마친 보사부관계자는 "정씨가 맨 처음 찾아간 강동병원
은 병원규모가 작아 시설등을 고려할때 환자를 받지 않은 사유가 인정된다"
면서 "방지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조사한 뒤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직의사의 경우도 진료거부가 명백할 경우 자격정지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의료법 16조는 응급환자의 경우 시설과 의료인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한뒤 환자를 시설이 좋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