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해운업계와 무역업계간 의견이 서로 달라 LG거부파문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가 해운업계가 문제삼고 있는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은 "신용장개설은행 명의가 아닌 다른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신용장개설은행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서를
위조한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LG거래 자체를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하주협의회는
이 유권해석이 LG에 의한 화물인도관행을 제도적인 면에서 존중한 것으로서
LG거부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적 차원에서 유권해석 이유 거부키로 ***
그러나 해운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선박대리점협회와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유권해석이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유권해석일뿐 판결로서 표시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5월1일부터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전면거부키로
했던 종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양협회는 26일 긴급모임을 갖고 최근에 나온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유권해석이 아닌 판결로서 결정된다는 점
<>신용장개설은행의 LG만을 적법하게 해석한 점등을 들어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당초결의대로 오는 5월1일부터 LG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