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항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6조 13호, 같은법시행령 34조2항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쌍방 상고 모두 기각 ***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이일규대법원장, 주심 배만운 대법관) 는
27일 (주)농심켈로그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소현리 405) 가 평택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5항은 모법에 위반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6조13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손금의 산입범위를 그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2항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한 바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근속연수계산시 1년미만의 가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항은 모법인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피고인 평택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 근로제공 대가 상여금 총급여액에 포함돼 ***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2항2호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2항2호에 정한 범위안에 있는 퇴직금은 갑종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각 규정에 따르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34조2항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소득세법 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측 상고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