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28일 부부가 서로 짜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김상길씨(25.음식점종업원. 서울강동구 천호동 106-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부인 장양순씨(2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부인이 국졸 남편 돕기 위해 ***
경찰에 따르면 김씨부부는 지난 21일 시험장에서 서로 앞뒤로 앉게
되도록 제1종보통운전허 수험원서를 접수시킨뒤 26일 하오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면허시험장 강당 4층에서 시험을 치르다 부인 장씨가
30분만에 시험장을 나가면서 미리 준비한 종이쪽지에 50문제의 정답을
적어 남편 김씨에게 건네주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는 것.
장씨는 경찰에서 "남편의 학력이 국졸뿐이어서 학과시험에 불합격할것
같아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