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계의 산재보험료체납으로 노동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270여 석탄광업업체중 절반가량인 130여개
업체가 석탄광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80년이후 산재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체의 납부를 미뤄 지금까지 총440억원이 체납됐다.
이같은 액수는 산재보험료 총체납액 700억원의 60%를 웃도는 것으로
여타업종은 대부분 5-15인 규모 영세업체의 체납인데 반해 석탄광업은
충남보령의 S탄광, 강원태백의 H탄광등 대형업체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특히 석탄광업은 산재발생률이 전체업종중 가장 높아 연간 전업종
보험료징수액 4,900억원중 500억원가량이 석탄광업의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담이 여타 업종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 석탄산업 사양화로 속수무책 ***
석탄광업계의 보험료체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이들 업체가 석탄
산업의 급격한 사양화로 경영난에 부닥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료율이 임금총지급액의
21.2%로, 여타제조업의 0.2-3.6%에 비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다.
석탄업체들은 현재 동력자원부에서 석유기금으로 보험료납부액의
50%를 지원받고 있으나 "경영악화로 임금지불도 어렵다"며 산재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보험료체납업체에 대해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할 경우 폐업으로 인한 광원들의 실업사태등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