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관세환급 신청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적만
확인되면 당해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액의 90%까지는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내달부터 서류 갖추면 3개월내 나머지도 ***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청하는 개별환급신청은 수출입면장과 원자재 소요량증명등 관계서류를 제출
한 후에야 환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선적이 확인된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환급액의 90%를 미리 지급한후 3개월내에 서류를 갖추어 오는대로
정산해 주는 개산환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581개 개별환급 대상품목의 환급액 산출기준으로 적용할
개산환급률을 책정, 고시했는데 올해에는 56개 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신청
했다.
이같은 개산환급제의 시행은 수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개별환급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데에는 통상 1개월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 개산환급률 적용 현황을 보면 의류가 250개품목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가전제품 77개 <>가죽제품 53개 <>전기음향기기 40개 <>컴퓨터류 39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