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유회사와 주유소업자들간에는 정부가 지난 81년 정유회사의
주유소 소유를 제한한 3.14 조정명령을 놓고 뜨거운 논란.
정부는 지난 81년 정유회사의 유통시장에 대한 지나친 지배를 막고
중소기업인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건전한 육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 신규취득과 직영대리점의 주유소 신규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3.14 조정명령을 내렸던 것.
그러나 현재 국내 5 개 정유회사 중 4개사가 모두 95개의 주유소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3.14 조정명령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실정.
*** 정유회사, 사유재산권 침해 폐지주장 ***
이에대해 정유회사들은 3.14 조정명령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일뿐 아니라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가 생산과 판매를
직접 연결,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욕구에 맞는 제품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잇점이 있으므로 이 명령을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입장.
*** 주유소업자, 독과점 방지등위해 법제화 주장 ***
반면 주유소업자들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시설의
독과점 방지및 현대화, 판매의 독자성 유지를 위해 생산과 유통은
분리되어야 하므로 정유사들의 주유소 소유를 제한한 3.14 조정명령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업게의 한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크다며 정부는 석유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되 3.14 명령에 대한 존폐를 확실히
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