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28)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7일 하오1시30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 심리로 열릴 예정
이다.
*** 정부, 국익차원서 하반기쯤 특사할듯 ***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북괴의 하수인으로 지령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항공기를 폭파, 무고한 승객과 승무원을 숨지게한 피고인의 행위
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김피고인
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 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승객과 승무원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이 사건은 김
피고인이 불구속기소된지 13개월만에 사실심과 법률심 모두를 마무리짓게
된다.
대법원은 공판에 앞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항의시위등을 감안, 서울서소문
대법원부속 법정주변에 경찰을 배치, 방청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예정
이지만 방청제한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가치 ***
김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범행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어서 살려 두는 것이 국익에도 유리
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
대통령의 특별사면형식으로 구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시기는 국내외 여론등을 감안,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지만 빠르면
금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피고인의 변호인은 김이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살인,
잠입탈출죄 <>항공법상의 항공기추락, 추락치사 <>항공기운항안전법상의
항공기에 위험물건휴대, 폭발물 탑재죄등 6가지 죄목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