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는 4월1일부터 3호선 화물터미널역을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역으로 변경하고, 2/3호선 교차역인 교대역을 교대
(법원/검찰청)역으로 병기해 시행키로 했다.
화물터미널역을 남부터미널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종전의
화물터미널이 양재동으로 이전되고 이 자리에 용산시외버스터미널이
4월2일부터 명칭이 남부터미널로 바뀌어 이전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교대(법원/검찰청)역은 지난해 10월1일 법원/검찰청사가
사초동으로 옮김에 따라 역명을 병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