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를 적지않는 사업자의 소득산출근거로 사용하는 소득표준율을
나이트클럽등 사치향락조장어소와 자동차수선업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33개
업종에 대해 평균 10% 인상했다.
그러나 노사분규등을 겪은 중소기업과 영세한 축/수산업,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광업등 23개 업종의 소득표준율은 평균 10% 내렸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고급카펫 <>고급조명기구 <>고급위생도기등의
도소매업을 일반품 도소매업과 분리, 소득표준율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치품취급업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등 13개업종을 신설 또는 세분화
시켰다.
** 사치품 취급업소도 상향 조정 **
국세청은 26일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 전체 1,513개업종둥 69개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조정, 오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때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근로소득세초과징수와 관련, 세부담불균형문제로
논쟁의 대상이 됐던 의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국민개보험실시와
사건경위부제출로 소득신고수준의 현실화가 상당히 진전됐따고 판단, 이번에
소득표준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의사중에서는 성형외과만 39%에서 42%로 상향조정되고 마취가 가정의학과
등은 기타병과로 신설돼 35%의 소득표준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나이트클럽 사우나 여관등과 소비/향락업종의
소득표준율 지난해의 18-45%에서 18.5-49%로 올려 세부담을 높였다.
또 세분화된 고급카펫등 사치품취급업종의 경우 도매업은 5.5-9%에서 7.1-
11%로, 소매업은 11-14%에서 14-18%로 큰폭 상향조정했다.
** 축산/광업등 22개는 10% 내려 **
그러나 노사분규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안경 의복임가공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13%의 소득표준율을 11-12%로, 축/수산업은
6.3-12.5%에서 5.7-11.5%로, 광업은 12-20%에서 11-18%로 각각 인하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종산업인 인재파견업과 마을버스운송업을 각각
인력공급및 대리업(40%)과 운수업시내버스(9%)에 포함시켜 세무관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표시의미가 미약해진 <>금전등록기설치 사용자 <>성실
신고회원조합및 납세조합가입자 <>가격표시모범업소 <>수입쇠고기판매점
<>체육용품제조업자 <>주문식단제모범업소등의 유형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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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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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사용하지 않아 총수입과 총경비의 파악이 어려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치이다.
즉 무기장사업자가 5월에 신고한 매출총액에 국세청이 제시한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순수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근거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