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중소업계의 수출을 지원키 위해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수출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수출업체들의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 신용보증서발급을 불허함에
따라 관련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건의에 대해 이를 조사한
결과 무역금융수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중이다.
*** 원자재구매자금 원활 지원케 ***
재무부는 스웨터등 경공업제품 수출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자가생산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제조업으로 간주돼 수출품
생산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에 대한 생산자금지원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신용보증기금이 작년하반기부터
무역금융관련 신용보증서발급 심사를 강화, 업계가 자금난을 겪게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자가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되고 있는 원자재
구매자금을 업계가 원활히 지원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무역금융관련 규정을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당해 위탁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임을 내국신용장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돼 있으나 많은 하청업계와 가내수공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스웨터등 경공업제품 수출업체들은 일일이 가공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힘든 실정인 점을 감안, 가공임을 내국신용장에
의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자재 구매자금이 지원될수 있는 방안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무역금융규정 시행절차 35조3항에서는 "수출입업자가 완제품을
임가공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임을 내국신용장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동 소요원자재의
조달을 위한 원자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무역금융이외의 다른 자금관련 신용보증서발급은
업계가 주장한 것과 같이 수출업체를 일률적으로 지원제한대상인
도소매업으로 분류, 발급을 제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