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해 주식배당을 실시했으나 올해 주식배당예정시를
내지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식배당비율을 현금배당비율로 간주해
배당락을 실시키로 하고 3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의 주식배당이 있었다러도 현금 10%의 주식배당이
있었더라도 현금 10% 배당시와 동일한 500원 폭만큼만 배당락이 이뤄지게
된다.
*** 3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 ***
26일 증권거래소는 주식배당예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주식
배당을 실시했으면서 금년에 주식배당을 예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예고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폭의 배당락이 이뤄져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주식 10%를 배당했거나 현금 10%를 배당했을 경우 또는
주식 5% 현금5%를 배당했을 경우 다같이 올해 주식배당예정공시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현금10% 배당시와 똑같이 500원폭의 배당락만 이뤄지게 돼
배당락폭의 당초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