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는 양국간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 개선문제와 관련, 3세이하 후손에게 1,2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65년의
"한-일간 재일한국민 법적지위및 대우에 관한 협정"에 따른 영주권을 부여
키로 원칙 합의하는 한편 이른바 "4대악제도"의 철폐등에 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특히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최대난제가 돼온 "4대악"(지문
날인, 강제퇴거,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제도의 철폐문제
에 대해 "양국수뇌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5월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시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오ㅘ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타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한-일 양국은 지난 19일 동경에서 비공식으로
열린 고위실무회담에서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들에 대해서도 협정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