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개 중소기업이 기술선진화 업체로 지정되어 중점 육성된다.
24일 공진청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업체의
기술수준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매년 500개업체씩
오는 99년까지 5,000개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진청은 상공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기술선진화
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각종 인허가시 우대조치 <>공업단지분양시 우선 입주허용등
폭넓은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난 해소위해 병역특례조치 적용 ***
이와 함께 중소업체의 고급인력난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방산업체에만 부여된 병역특례조치를 기술선진화업체 연구개발 인력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술선진화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면서 매출액 가운데 연구개발비로 매년 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공진청은 오는 4월1일부터 기술선진화 대상업체의 신청을 받고
5월1일부터 청주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생산성본부등
3개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