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종등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상재적으로 덜내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종과 향락 과소비조장업소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 수출기업엔 부가세환급 간소화 ***
반면 수출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대폭 단축하는등 세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90년도 부가가치세조사 및 1기예정신고(1-3월 영업분)
지침"을 발표, 투자금액이나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아주 낮은
예식장과 지류도매업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업체
가운데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는 5-6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국의 931개 예식장중 드레스 미용실 사진촬영 식당등
부대업소의 탈세혐의가 크고 부대업소를 위장직영하는 예식장과 2,100
여개 지류도매업체중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일삼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은 업체를 엄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부가세의 면제범위가 1기당 2만원에서 4만원
(6개월간의 외형이 200만원이하)으로 확대돼 이외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도 7만2,000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단 예정신고시
세금을 납부하고 확정신고때 되돌려 받는 지금까지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 확인만으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