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는 23일 다른 EC회원국들을 통한 한국산 면직물의 대이탈리아
간접수출을 오는 8월31일까지 규제하도록 이탈리아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 당국이 한국산 면직물의 대이탈리아
직접수출 쿼터의 76.5%에 대한 수입을 이미 허용했으나 다른 EC회원국들을
통한 수입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또 한국산 면직물의 가격이 이탈리아산에 비해 훨씬 버렴한데다
한국등 제3국산 면직물의 대이탈리아 수출이 87년의 7만9,214톤에서 88년
6만3,283톤으로 감소한 뒤 89년 1-9월간 5만6,901톤으로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의 동제품 소비는 86년의 24만1,657톤에서 88년 21만3,232톤, 89년
1-9월간에는 18만4,947톤으로 각각 감소함으로써 이들 제3국산 면직물의
이탈리아 시장점유율은 이 기간중 약 30%, 이탈이아산 면직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5%에서ㅕ 42.7%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