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한국노총직원노조설립과 관련, "노동조합법상의 각급
노동조합의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이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노동조합이 특정사업 (은행/신용금고/소비조합여행사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노동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속직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총직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직의 힘에 의하여 노총의 운동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5호규정에 의한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운영에 볼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