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동차의 불량안전유리에 의한 사망및
부상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유리 무허가 제조/유통업체등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뒤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회의실에서 교통부, 치안본부, 공업진흥청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자동차안전유리를 공업표준화법상의 "KS표시명령품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상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으로 고시하지 않아 불량안전
유리의 생산, 유통업자를 규제할수 없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자동차
안전유리를 "KS표시명령품목"으로 지정고시하는등 근거규정을 마련한뒤
무허가 업체들을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 "소비자만 처벌" 자동차관리법 개정해야 ***
검찰관계자는 "시판되고 있는 안전유리에 대한 성능테스트결과 비KS제품의
90%가 불량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불량
안전유리를 장착, 운행하는 운전자에 한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앞으로는 불량유리의 생산및 유통업자
도 이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앞창유리는
접합유리, 기타 창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토록 돼있으나 최근들어 KS표시
허가를 받지못한 무허가업체들이 불량안전유리를 대량 유통시키는가 하면
건축용 안전유리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강화유리가 자동차용 안전
유리로 둔갑해 불법유통됨으로써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를 크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에 관한 지식부족
으로 서비스센터등으로 권유, 부착해주는 안전유리를 우량품으로 알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단속배경을 밝혔다.
*** 교통사고 외상환자 45%가 불량유리 피해 ***
검찰에 따르면 88년 한해동안 자동차유리로 인해 453명이 사망하고 5,871명
이 부상했다.
또 교통사고 외상환자의 45%가 불량 앞창유리에 의해 다쳤으며 이중 50%
이상이 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