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주차견인료를 평균 60%,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를 평균 7.5%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조례를 개정,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법주차견인료는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km당 1만1,550
원에서 2만원으로 73.1%, 6.5톤 미만은 1만6,480원에서 2만5,000원으로
51.7%, 6.5톤 이상은 2만4,880원에서 4만원으로 60.7% 각각 오르게 됐다.
또한 1km 초과시 추가료도 2.5톤 미만 500원에서 1,000원, 6.5톤 미만
700원에서 1,400원, 6.5톤 이상 1,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운전학원 수강료도 평균 7.5% 올려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의 경우는 2종 보통이 현행 14만1,000원에서
15만3,700원으로, 1종 보통은 17만3,400원에서 18만9,000원으로, 1종특수
17만4,800원에서 18만1,700원으로, 1종대형은 14만6,900원에서
15만4,2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이와함께 새로 건설된 용산구 동빙고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사용료를 4,500원 (공 100개당)으로 승인하고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공원내
고공전투기등 10개 유희시설사용료를 최하 700원에서 최고 2,000원으로
신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