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KAL 858기 폭파범 김현의 피고인(28)이 27일로 예정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될 것이 확실해 짐에 따라 대법원
판결 직후 대통령에게 김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사형수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와 함께 수감토록
된 행형법 규정에 따라 사형 확정과 동시에 김피고인을 수감해야 하지만
일시적이라도 김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충격/심경변화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등 계호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수감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피고인에 대한 특사가 불가피하고 보고 판결문이
대검찰청에 송부되는 때에 맞춰 서울지검이 법무부에 품신,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 4월6일 전후 특별사면 예상 ***
대법원 판결문은 선고후 10일이내 대검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김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4월6일을 전후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피고인데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은 27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김우한대법관) 심리로 열리며 김피고인은 1,2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