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빠에게 아파트를 대신 사주겠다며 9,900
만원을 받아 가로챈 고금분씨(49.서울강남구 청담동진흥아파트)를
사기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27일 친오빠인 의종씨(62.동진주공
대표/관악구 신림동 459의43)에게 성동구 구의동에 있는 박모씨(43.여)
소유 삼성종합개발 사원 아파트 1채를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은행
융자금 1,000만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1억2,900만원에 사주기로 한 뒤
오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6,600만원을 받았다.
고씨는 일단 박씨에게 이 돈은 지불했으나 잔금 3,300만원을 오빠에게
받아챙기고 박씨에게 주지 않아 계약이 깨지게 되자 박씨로부터 6,600
만원을 돌려받아 경기도 광주의 N교회에 1,000만원을 헌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다는 것.
고씨는 경찰에서 "20년전 전 남편과 이혼할때 위자료로 받은 20만원을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아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