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제주도를 엄습한 한파로 감귤나무의 동해 피해
면적이 1,341ha에 달하고 피해농가도 2,031호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농가에 재해대책비를 지원키로 하고 건설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 피해농가 2,000호에 재해대책비 지원 ***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감귤나무는 섭씨 영하 4-6도가 되면 잎과 가지가
동해를 입게되고 심하면 나무가 전체가 말라죽게 되는데 지난 1월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의 최저기온이 영하 9.3도까지 내려가는등 한파가 내습,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중산간지대의 감귤농원이 커다란 피해를 입어 피해
면적이 전국 감귤재배면적 1만8,800ha의 7.1%나 되는 1,341ha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 올 감귤생산 감소 30-50% 예상 ***
이중 436.2ha는 피해정도가 커 감수량이 80%이상 될 것으로 조사됐고
309.3ha는 50-80%, 332.2ha는 30-50% 감수될 것으로 나타나 올해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상황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되면서 동해피해가 큰 나무는 완전히 잘라내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5년정도 걸리고 접목을 할 경우에도 2-3년이
걸려 상당기간이 지난뒤에야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피해지역이
넓어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피해농가에 대파자금과 농약대금을 직접
지원하고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충고생 수업료면제, 구호양곡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위는 최근 발생한 무파동과 감귤동해피해상황을
알아보기위해 24일까지의 일정으로 22일 전남과 제주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