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행하는 사람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본인명의의 실명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83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금융실명제의 전면도입문제를 둘러싸고 경제계에서는
도입의 시기와 방법을 중심으로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융실명제는 조속히 도입되어야할 당위성을
지님에 틀림이 없는 문제이다.
다만 도입 이전에 도입여건이 갖춰져야 하며 도입시기와 도입수단이
적절해야만 성공할수 있다는 점이 역시 확실한 것같다.
문제는 이러한 도입여건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점은 부동산투기등 투기심리를
발본색원하여 불노소득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다시말해서
건전한 생산활동에의 참여가 최대수익을 얻는 사회를 하루바삐 건설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