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주택이 은행정기예금이자와 같은 수준인 연리 10%의 파격적인
금리조건으로 민간주택업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한양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대상주택은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의 하나인 산본에서 오는 10월께 분양할 예정인 35평형
438호, 45평형 444호, 55평형 312호및 65평형 50호등 총 1,244호이다.
** 다음달부터 매각, 연리 10% **
이 사채 발행규모는 300억원인데 한양은 이번주안에 건설부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이 나면 다음달초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주택상환사채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주택 수요자가 매입하는
주택전환사채로 건설부는 지난해 민간아파트에 대한 주택상환사채 발행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채매입자가 원할 경우 만기에
현금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때의 상환금리는 일반적인 주식전환사채
금리인 연리 6% 수준이상이 되도록 했다.
한양이 정부가 설정한 금리 하한선인 연리 6%보다 훨씬 높은 10%의
금리조건으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로한 것은 발행분중 하나라도 팔리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면 발행사채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양이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자
입장에서는 장래 아파트 미분양사태 또는 주택값의 하락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정기예금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리 10%의 금리조건은 파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양에 대한 주택상환사채 발행승인은 이번주안에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은 오는 10월께 산본에서 중/대형주택 3,000호를 분양할 예정이며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주택은 전체 분양예정 호수의 41.5%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5개 신도시에서 주택은 건설하는 업체가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 공급물량중 50%이내에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