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도 장애자 재활치료를 하게 되며 보건소 가운데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19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보건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일부 조정,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장애자의
재활및 노인보건 <>지역보건기획및 평가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업무를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소의 업무가 과다하거나 지역실정상 보건소설치가 필요할
때는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위해 보건의료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의 권위확보를 위해 이같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때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