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도 장애자 재활치료...보사부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19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보건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일부 조정,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장애자의
재활및 노인보건 <>지역보건기획및 평가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업무를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소의 업무가 과다하거나 지역실정상 보건소설치가 필요할
때는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위해 보건의료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의 권위확보를 위해 이같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때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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