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경찰서는 18일 경마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제품을 계약금만
지불하고 장기할부로 구입한뒤 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350여만원을 챙긴
오영국씨(27/택시운전사/주거부정)등 3명을 횡령및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등은 서울도봉구창동소재 I운수 택시운전사들로 지난해 12월25일 하오
5시께 서울도봉구창동 금성신창대리점에서 VTR 1대 (시가 72만원상당)를
계약금 5만원만 주고 잔금은 장기할부로 은행에 불입키로 하고 할부수금
카드의 연대보증인서명란에 허위로 이름을 적고 가짜도장을 찍어 구입한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30/의류판매업)에게 60만원에 되파는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받아 경마에 탕진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