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대량밀조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아동의류메이커 "피터팬"회장
김정숙피고인과 제조책 김명근피고인등 4명에게 각각 무기징역-징역
7년까지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박광빈검사는 1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 심의로 열린 김피고인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추징금 12억
2,500만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 최재도사건 이어 마약범죄 근절의지 보여 ***
히로뽕 제조사범들에 대한 검찰의 이같은 중형구형은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히로뽕 밀조와 관련, 구속기소된 최재도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데 이어 최근들어 두번째로 나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피터팬회장 김피고인은 이 회사 전회장이며 남편인 윤재성씨 (지난해
4월 사망) 와 함께 작년 9-10월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 주택가
공장에서 공범인 김명근 피고인을 시켜 염산에페드린을 사용해 히로뽕
220kg을 밀제조, 이중 110kg은 수배중인 김영호씨와 일본인 요시무라등을
통해 일본과 미국으로 밀반출하고 20kg은 밀매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했으며, 나머지는 검찰에 적발되자 물에 녹여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 김명근 (57. 무기징역-추징금 5억5,000만원) <>김정숙 (43. 여. 징역
15년-추징금 2억5,000만원) <>김재식 (31. 김회장의 동생. 피터팬 경리과장.
징역 7년-추징금 4억원) <>이진숙 (54. 여. 징역7년 - 추징금 2,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