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휴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부유층으로의 토지집중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시가 1억원땅 연간 2배 오르면 토지초과이득세 2,900만원 내야 ***
17일 국세청이 지난 86-88년의 땅값 상승을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초과
이득세 세부담"에 따르면 88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된 것처럼 가정할
경우 88년 1월1일 현재 1억원인 유휴토지 가격이 연간 50% 상승, 그해말에
1억5,000만원이 된 때에는 4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며 100%올라 2억원이
됐을 때에는 세금부담액이 2,900만원이 된다.
이같은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액은 건설부가 발표한 88년중 전국의 평균
땅값상승률을 초과하는 41.20%이상 땅값이 오른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의 50%를 토지초과이득세로
내도록 돼있는 세액산출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간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이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정기예금금리)보다 땅값이 더 오른 유휴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 50%의 세금을 3년마다 부과
하나 1년간의 지가상승폭이 전국지가 평균 상승률의 1.5배이상 되는 지가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1년만다 과세하게 돼있다.
*** 미과세자 물납이 어려울때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정부등서 매수 ***
이같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연도의 다음해 9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납세자는 과세대상토지를 세금
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수 있으며 물납이 어려울 때에는 세무서가 성업
공사에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매수하도록 돼있다.
*** 세금부담으로 재력있는 기업/개인에게 전매예상 ***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만 부과됨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유휴토지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당해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휴토지의 비업무용 토지등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즉시 개발하거나 업무용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을
감당할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로 땅이 전매되는 토지
집중현상이 가속화할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