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외국기업에 대한 미행정부의 세부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춰 미의회도 거액의 자금을 동원한 외국기업들의 대미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상원외교위원회는 15일 일본 대만등 외국기업들의 대미로비활동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27일 전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 외교위원회에 규제법안 제출 ***
외교위원회는 존 하인츠상원의원(공.펜실베이니아)과 일부의원등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로비에 따른 영향력확대를 막기위해 지난1월 공동제출한 법안
을 심의,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하인츠의원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이 거액의 자금을 로비활동에
투입,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
기업들의 미행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대폭 강화한 법안을 제출했다.
*** 50%이상 출자 외국기업, 관계서류 제출 의무화 ***
지난 38년에 제정된 외국기관대리인등록법(FARA)을 개정한 이 법안은
첫째 외국기업이 50%이상을 출자한 재미기업의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에 의무적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외국자본의 20%에서 50%까지 참가한 합작기업등에 대해서는 외국기에
의한 실질적 지배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한 관계서류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원에서도 브라이안트(민.텍사스)의원등이 중심이 돼 외국기업의 로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