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곽상도 검사는 16일 뇌물을 받고 설계용역회사에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건설부도로국장 이경진피고인
(55)과 전 한전지중선사업처장, 윤석홍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 3,340만원과 징역5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피고인등은 대한컨설턴트(주)등 설계용역회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중선전력구공사 설계및 고속도로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해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