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오는94년까지 생산기술
개발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매년1,000억이상을 기업자동화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 생산성 우수업체에 세제혜택도 ***
또 생산성대상 시상업체에 대해서는 향후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등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금융 세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현장쪽에 치우쳤던 생산성향상 노력을 사무직쪽으로 적극
확산시켜 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생산성향상 특별대책반(반장 임인택 상공부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성향상지원을 위해 연간 2,000억원의
사업자금과 소요된다고 지적, 각종 정책자금및 금융자금의 운용을 보완,
앞으로 이부분에의 지원폭을 확대키로 했다.
자동화자금의 경우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을 통해 금년
부터 1,000억원 이상을 본격지원키로 했다.
*** 세액공제에 생산성향상사업비 포함 ***
세제부문에서는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생산성 향상사업비를
포함하고 사무자동화등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비를 특정설비투자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에산에서는 유관기관에 생산성향상사업비를 마련토록해 금년중
15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무직의 생산성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사무자동화전문요원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사무의 표준매뉴얼을 개발, 각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