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자제선거법 절충에 실패,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되어있는
지방으회선거는 하반기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 5월 임시국회처리 의견 접근 ***
여야는 지방의회선거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이틀간에 걸친
절충에 실패, 15일 상오 다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이견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정당추천제등에 대한 이견차가 심해 지방의회선거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모법인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금년 6월말까지 실시키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선거는 13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열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제반 준비절차를 감안할때
하반기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에 앞서 14일 하오 지방의회선거법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대결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마라톤 절충을 벌였으나
현격한 시각차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을 여야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처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지방의회선거법의 처리시한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 총무회담 통해 실시시기 조정 ***
조의장은 "지자제선거법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
이번 국회에서 처리치못한 광주관련법안을 비롯, 보안법, 안기부법등의
처리등 법적 청산작업을 반드시 5월 임시국회로 이월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는 적어도 5월 임시국회에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한
사전절충 및 협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민당은 15일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