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은 정부가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마련,
포철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포철의 대규모 기업집단 제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철은 14일 현재 포철이 증권거래법상의 공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국영기업과 조금도 다름없는 공기업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사기업으로서의 규제인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철은 포철이 다른 재벌기업들과 달리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고 국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등 국영기업상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주식분포도 정부와 시중은행, 국민주등이 대주주임을 지적,
포철에 대한 규제는 국영기업체와 같은 선상에서 그치고 사기업에
대한 규제장치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