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오는 4월1일자로 새로 지정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도록 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하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포철등 일부 공공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포철이 다시 제외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제16조는 증권거래법 제19조 2항에 따른
"공공적법인"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있다.
증권거래법 제199조는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정부(한은과 정부투자기관 포함)지분이 30%이상인 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전력, 포철, 국민은행등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 포철이 오는 4월 재지정에서 제외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포항제철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음에도 총액출자제한이나 상호출자제한규정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 이번에 재지정에서 제외시키더라도 현실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 포철을 제외시킨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잇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나 경제기획원내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점으로 미루어 국무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