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세금포탈, 부동산투기, 사채거래, 변칙적인 증여및
상속등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각 세무서에 탈세정보수집
전담반을 설치하고 매월 1건 이상의 탈세정보를 수집, 보고토록 하는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자체 "탈세정보 관리규정" 새로 마련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종 탈세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탈세사건
적발의 외부제보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탈세와 관련한 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대폭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자체 탈세정보자료수집및
관리규정"을 새로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기업탈세 <>부동산투기 <>사채거래 <>변칙적인 증여및 상속
<>소득원이 불분명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경제생활자 <>세무자료상
및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및 자금의 해외유출등을
대표적인 탈세유형으로 열거하고 일선 세무서장들이 이러한 탈세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중점 수집토록 했다.
*** 매월 1-2건 탈세정보 의무보고 ***
특히 각 세무서장은 관내의 지역별 세적관리담당자들에 대해 분기마다 1건
이상의 탈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한편 이와는 별도로 10명
내외의 요원으로 자체 탈세정보수집 전담반을 설치해 매월 1-2건을 탈세정보
를 수집, 본청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계열기업군과 재벌총수및 그 가족에 관한 사항과 예상 추징
세액이 1억원 이상인 탈세행위등에 대해서는 본청 조사국에서 직접 세무조사
를 지휘하는 등 자체 수집한 탈세정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체 탈세정보수집활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정보수집및
처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반면
탈세정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세적관리 지역내에서 고액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