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4일 백제상씨(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39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에서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주인에게 공탁금만 걸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
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건설자는 예정보상금을 공탁, 공사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지하철 선로를 까는등 계속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고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용 토지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토지수용법상 사용권만을 설정,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84년 12월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3.8km)를 하면서 원고
백씨등 55명의 토지 3,585평과 건물 76동을 수용보상하려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87년 9월 6억1,000여만원을 공탁하고 공사를 지난 2월
완공, 운행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