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14일 침구사자격증을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장애자공용봉사회(장고봉) 침시술소주인 최근순씨(51/서울동대문구용두동)
에 대해 의료법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에게 침구사 자격증을 빌려준 오경옥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88년 2월 오씨로부터 침구사 자격증을 빌린뒤 서울동대문구
용두동에 침시술소를 차려놓고 시술소를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또 침구사 자격증이 없는 기모씨등 7명에게 "사회단체인 장애자공용
봉사회를 만들어 보사부에 등록, 침구사 자격증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이들로
부터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