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직할시 지역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수정 통과된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안에 따라 현재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농지를 농업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개편할때 서울과 직할시 지역의 녹지지역은 농업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지지역만을 지정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직할시 이외의 시와 면지역의 녹지지역은 모두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철저히 규제된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확정한 다음 내년부터 92년
까지 이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