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대주주에 대해 신주배정이 제한되는 우선주 유상증자의
경우 대주주몫의 주식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등에
추가배정토록 할 방침이다.
*** 유상실시때 실권처리, 사주조합에도 추가배정 ***
13일 증권당국은 앞으로 대주주참여를 제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기업은
대주주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실권토록한 후 이사회에서 일반공산 또는
종업원들에게 추가 배정하는등의 실권주처리설치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대주주가 실권하게될 주식을 기존의 소액 주주들에게
추가배정해주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유상증자 청약이 끝난후
실권주의 추가청약을 다시 받아야하는등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이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 대주주에 신주배정 않하는 회사 늘듯 ***
그런데 5월중 유상증자 납입이 이뤄질 26개사 가운데 우선주발행계획을
보통주로 변경하거나 대주주 참여제한 조건의 우선주를 발행토록 조정된
회사가 8개사나 돼 우선주를 발행하는 대신 대주주에게는 신주를 배정
하지 않는 회사도 제법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