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을 불과 3일 앞두고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전격
처리와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정면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정계개편이후의 첫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않다.
*** 지자제선거법도 야반대속 강행할듯 ***
특히 민자당측은 13일 내무위에서 야당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방
의회선거법과 지방세법개정안을 일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당력을 총동원, 이를 저지할 태세여서 막바지 임시국회는
여야격돌이 불가피할 것같다.
평민당은 이날 상오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국회대책을
집중 논의, 민자당측이 국방위에서 법절차를 무시한채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원천적 무효"라고 규정, 이 개정안의 국방위
재심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여당측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치않을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당력을 총동원, 이를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 본회의 심의때 당력총동원 실력 저지 ***
평민당은 또 내무위에서도 지방의회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을 전혀 무시한채 민자당 지방의회선거법안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는 대화정치를 근본적으로 포기한것으로 간주,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직접 여당의 횡포를 고발키로 하는 전략을
세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민당의총에서는 여당측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강행하는
각종 상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상위불참론이나 의원직사퇴론등
초강성 발언이 적지않게 대두 될것으로 예상돼 국방위 변칙처리후유증으로
여타상위가 정상가동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 단상점거/농성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
그러나 민자당측은 국방위에서 처리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킬 방침이어서 국회가
정상가동된다 할지라도 법사위및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단상점거, 농성
사태등 물리적 충돌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이에 앞서 12일하오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처리과정에서 "평민당
측의 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허용치않을 뿐 아니라
표결과정에서도 찬반토론, 토론종결, 표결선포, 표결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면서 이는 국회법 제105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 유학성 국방위원장에게
"국방위 표결결과에 대한 무효선포"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