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EC내에서 조립 가공 되는 역외국가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물리도록 한 EC의 덤핑규제조치가 국제무역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GATT는 13일 EC가 지난 2년간에 걸쳐 논란이 되어온 소위 스크류
드라이버 규정이 국제무역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 일본서 이의제기...2년논쟁 마감 ***
GATT의 이같은 결성으로 일본 한국등 비EC국가의 제품에 현지조달
비율을 높이려 해온 EC의 관련업계에 큰 타격이 될것으로 보인다.
전자및 자동차사업분야에서 EC에 현지조립공장을 많이 두고있는
일본은 이조치가 비EC국가의 EC산부품조달을 강요해 EC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덤핑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페지내지
완화해 줄것을 촉구해왔다.
< 스크류드라이버 규정 >
EC역내에서 조립 또는 생산된 제품이 <>동일제품을 역내에 수출해
EC로부터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역내제조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조립 또는 생산활동이 동일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이후
시작됐거나 대폭 증가했으며 <>부품과 원료총액의 60%이상의 출처가
문제의 덤핑수출국일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있게 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