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을 잇달아 열어 이번 임시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중의 하나인 국군조직법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일부
수정, <국방참모총장제>란 명칭을 <합동참모의장제>로 바꾸고 그 실시시기도
당초의 7월1일에서 10월1일로 연기하는 정도의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
시켰다.
*** 평민 무효화투쟁 선언 파란예상 ***
유학성위원장은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한후 찬반토론없이
"이 안에 대해 이의없느냐"고 물은후 회의시작 5분만에 의결을 선포했으나
이 과정에서 평민당의 김덕규/정웅/권노갑의원등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라도
달라" "날치기다"라며 의사봉을 뺏는등 거칠게 항의, 한동안 소동을 빚었다.
*** 평시 특전/수경사 육군총장 지휘 ***
여야의 대립속에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향후 미군철수
에 대비하고 한미엽합사 작전권의 한국군 인수에 대응하는 자주적 군사지휘
제제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 3군본부에 대한 단일
작전지취권을 부여하고 <>각종 총장은 각군에 대한 인사, 예산, 지원사용권
등 군정권만 갖게하며<>각군의 형평을 고려, 합찹의장아래 군을 달리하는
3인이내의 합참차장을 두는한편 <>합참본부병력의 육행공군 편성비율을
종전의 8:1:1에서 2:1:1로 개선해 각군간의 형평있는 군지도체제를 갖추며
<>수도경비사령부와 특전사는 현행대로 평시에도 육군참모총장 작전권 휘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군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 종전의 합참본부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규모가 크게강화된 합참본부의 설치와 함꼐 군수뇌조직을 전면개편한후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군지휘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