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전세값이 오른데 대한 화풀이로 술에 만취된채
남의 집등에 연달아 불을 지른 이윤우씨 (27. 요리사. 서울 송파구 거여동
67)를 일반건조물 병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하오 10시 30분께 송파구 마천 2동 125 김모씨
(45) 집에 들어가 마당한쪽에 쌓아둔 싱크대 비닐커버를 성냥으로
불태우고 달아난뒤 200 m 떨어진 청소년 회관 건물옆 노점상 손수레에도
불을 지르는등 이날 새벽 1시 40분까지 3시간여동안 모도 네차례나 연쇄
방화를 해 2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집주인이 지하실 방 2캉의 전세값 700만원을 1,200만원
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고민해오다 술에 취한채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