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기업의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무부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세법상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유성을 위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개인주주들이 기업공개 전에 증자를 실시하고 공개 후에
소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업공개 전 1년 이내에 친인척에 대한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