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0일 현행 허가제로 돼있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할 것등
4개항의 대외무역법 개정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구내시장개방과 국내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
하고 수출입의 자율성과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해 무역업의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바꾸고 허가사항 변경등 감독사항도 사후관리고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자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주의와 GATT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사업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
했다.
*** 연계무역관련 업계 대표자 늘리자 ***
또 북방교역 확대와 더불어 관련지역과의 일반적인 교역방식인 연계무역의
개념과 형태를 확대하고 국내 민간업계의 대북방교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공부내 연계무역추진위원회의 구성위원중 연계무역관련업계 대표자를
늘리는등 관련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상의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물품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해서도 현행 조항을 GATT협정등 국제조약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산업피해전담기구인 상공부산하 무역위원회 (KTC)를 대통령직속
기구로 독립시켜 조사기능 강화와 함께 대응구제조치를 가속화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출입 승인의 폐지등 보완건의 ***
이밖에 수출입 승인의 폐지, 상공부장관 인가사항인 수출입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자율성졔고, 외국업체의 고의적 무역분쟁 야기를 막기위한
관련조항의 보완등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세계무역의 10위권에 진입한 현재 통상마찰및 국제적인 역할
분담강요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대외무역법에 "세계교역 증진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