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재 할당관세 대상 제외 ***
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과소비풍조를 없애기 위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종합상사등 사치성 소비재 수입상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소비재를 제외할 계획이다.
또 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확대운용하고 올해 공업진흥청이 실시할 국산품과 외제품의 품질비교평가
대상품목을 당초 90개에서 수입급증 품목을 추가, 대폭 늘릴 방침이다.
*** 부당이득은 세금 환수 ***
정부는 이에따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치성 소비재
수입상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조만간 실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결정할때 건축자재를 제외한
소비재는 할당관세의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게 소비재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관련기구의 확대개편을 통해 강화토록 하고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소비재수입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