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외형(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제거래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들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법인세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가운데 연간 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 정밀 분석을 통해 탈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해외 현지법인등 이용한 탈세 막기위해 ***
국세청은 올해 전국 6만여 기업의 5%에 해당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연간 외형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인, 지사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고가 외제
상품 수입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간 외형이 2,0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해외건설
업체와 500억원 이상인 무역업체, 300억원 이상인 해운업체및 200억원
이상인 원양어업체등 국제거래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서면 분석할 때 국제거래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로열티나 수수료등 무역외거래 지급규모가 건당
1,000만원 이상이거나 건당 수입금액과 부동산,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거래규모가 1억원 이상인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래가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