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과소비 풍조를 없애기
위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치성 소비재 수입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소비재를 제외할 계획이다.
또 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라 패해를 입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를 확대 운용하고 올해 공업진흥청이 실시할 국산품과 외제품의
품질비교평가대상 품목을 당초 9개에서 수입급증품목을 추가, 대폭
늘릴 방침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과소비 풍조가 가시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의 확대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치성 소비재
수입상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조만간 실시,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토록하고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결정할때 건축자재를
제외한 소비재는 할당관세의 헤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비재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산업
피해구제 제도를 관련기구의 확대 개편을 통해 강화토록 하고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소비재수입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수입품과 국산품의 품질비교 대상 품목을 90개로 선정,
공진청이 이를 추진중이나 품질비교대상 품목에 최근의 수입급증 소비재를
추가, 소비자들이 국산품과 외제품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들과 합동으로 소비건전화 캠페인을 전개,
국민이 과소비를 자제하고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