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방참모총장제를 창설해 군작전권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국방참모총장제의
신설대신 현행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군조직법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합참의장 권한 강화 수정안 마련 ***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안의 심의작업을 벌였으나 이 법안이
작전권을 단일화 시킴으로써 문민정치를 해칠 소지가 많다는 평민당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여야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절충했다.
이에따라 이상희 국방장관은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오는 10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 국방위서 평민당측 강력 반발로 절충 ***
그러나 여야는 이날 이미 상정된 국군조직법안을 유보하고 정부의
새로운 수정안을 심의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작전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정안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민자당의 유학성국방위 위원장은 "정부가 다시 수정해
제출키로한 안은 국군조직법이란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되 국방참모
총장의 창설대신 현재의 합참의장에게 작전권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안조차 평민당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국군조직접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