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는 홍삼원료 수삼경작농민의 인삼경작지원책을
일환으로 90년도산 수삼수매대금중 112억3,200만원을 사전
지급금으로 확정, 이달중에 전국의 인삼경작농가에 지급키로 했다.
9일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수삼수매 사전지급금은 금년
홍삼원료 수삼의 예상수매대금 452억원의 25%에 달하며 전국의 홍삼포
인삼경작농가 2,500여호의 경작면적 459ha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사전지급금 규모는 경작농가호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54억7,400만원을 비롯, 경기 35억원, 강원 9억3,600만원, 충남 5억4,900만원,
충북 4억6,100만원, 전남 1억8,500만원, 전북 8,500만원, 경북 3,500만원,
경남 300만원등이다.
한편 홍삼포 1a당 사전지급금 지급단가는 작황1급이 29만5,0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2급이 22만1,000원, 3급이 14만8,000원 등으로 평균
24만4,767원이다.